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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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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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금에서 전세금 9,000만원까지 저리 융자, 월 임대료는 대출 이자로 가름
올해 인천지역 공급 예정 물량 700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 ·2순위 해당자 대상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신규 공급할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의 예비입주자(1순위 1,400명, 2순위 700명)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군·구별 공급 예정 물량은 ▲중구 40호 ▲동구 30호 ▲미추홀구 131호 ▲연수구 40호 ▲남동구 101호 ▲부평구 161호 ▲계양 77호 ▲서구 97호 ▲강화군 19호 ▲옹진군 4호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을 직접 물색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호당 최대 9,000만원(본인부담금 5% 포함)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12~2019년 총 4,332호를 공급했다.

9,000만원 전세의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95%인 8,550만원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본인부담금으로 5%인 450만원을 부담하고 재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월 임대료로 지원금의 대출이자(1~2%)를 내면 된다.

전세금이 9,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는 초과금액을 부담하면 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4,000만원 이하 1% ▲4,000만~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2.0%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수급자는 0.2% 인하된 우대금리(최저 1%)를 적용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1~28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접수를 받고 5월 1일 이후 홈페이지에 선정된 군·구별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인천 거주 무수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장애인)와 2순위(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해당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5인 이상 가구와 미성년자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1인 가구는 50㎡ 이하(중증장애인 또는 특수한 경우의 1인 가구는 60㎡까지 허용)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공사 콜센터(1522-00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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