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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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대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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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올해 304억원 투입
사업비 규모 지난해 152억원의 2배, 미세먼지 포함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투자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하나인 집진설비(자료제공=인천시)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하나인 집진설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대기오염배출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304억5,600만원(국비 169억2,000만원, 시비 99억8,800만원, 군·구비 35억4,800만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의 152억원(205개 사업장)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것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4일 산업단지관리공단,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 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지원액은 설치비 90%(10%는 자부담)로 시설별 지원한도는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일반)~4억5,000만원(RTO, RCO 등)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7억2,000만원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의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 소재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조건은 방지시설에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고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는 자동차정비·폐기물처리·아스콘·주물·도금·도장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물인터넷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한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올해는 사업 규모를 2배로 늘렸는데 대기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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