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4.2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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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표준지 공시지가 4.27% 상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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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6.33%보다 낮아-지난해 전국에서 두번째, 올해 6번째로 적게 올라
㎡당 평균 공시가격은 59만원으로 서울 592만원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높아
올해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시도별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27% 올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인천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4.27%로 전국 평균 6.33%에 비해서 폭이 작았다.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울산(1.76%), 경남(2.38%), 충남(2.88%), 충북(3.78%), 전북(4.06%)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것이다.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대도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대전 5.33% 순이고 경기는 5.79%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2%였고 인천은 4.37%로 충남의 3.79%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낮았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65.5%로 전년의 64.8%와 비교해 0.7%포인트 높아졌으며 국토부는 향후 7년 이내 현실화율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게 된다.

인천의 올해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59만2,307원(평당 195만8,048원)으로 서울의 ㎡당 592만2,233원(평당 1,957만7,718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대도시 표준지의 ㎡당 평균 공시지가는 ▲부산 58만3,806원 ▲대구 43만3,530원 ▲대전 25만9,634원 ▲광주 24만6,938원 ▲울산 18만4,487원 순이었고 경기는 37만8,552원이다.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전남 2만1,323원 ▲경북 2만6,255원 ▲전북 2만6,851원 ▲강원 3만467원 ▲충북 4만239원 순이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천의 10배, 전남의 278배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표준지는 50만 필지(인천 1만1,768 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머지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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