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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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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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및 시설(구조고도화)자금 상환 1년 유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최대치인 2.0%, 시설자금 금리 최소치인 1.5% 적용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6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5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150억원) 융자지원 및 구조고도화자금 1년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중 1.5%를 예산으로 대신 내주는 25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나온 조치다.

시의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은 올해 계획한 1조50억원(경영안정자금 9,5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0.3~2.0%)은 최대치인 2%로 높이고, 구조고도화자금 금리(1.5~2.4%)는 최소치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특별 자금지원 대상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무역업체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로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융자금 상환 중으로 잔여 한도가 없어도 추가 지원한다.

은행협조융자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억원으로 대출금리 중 2%를 시가 대신 내주며 만기(1~2년) 일시상환 또는 6개월 거치 3년(5회)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구조고도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1.5%, 8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조고도화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에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 특별자금 신청은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접수하며 지원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기본서류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Biz-ok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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