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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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계획' 수립 착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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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4월 10일 제안서 평가 거쳐 용역업체 선정
지난해 3월 열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 출범식
지난해 3월 열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 출범식

인천시가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시는 18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평가할 예비평가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 7명의 3배수 이상)을 모집하는 것으로 접수는 18~27일이다.

참여자격은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7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공자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등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예비평가위원은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입찰 참가 업체들의 추첨을 거쳐 평가위원 7명이 결정된다.

이번 용역은 기초금액이 4,800만원이고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다음달 10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오는 10월쯤 끝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목표 및 기본방향 구상 ▲조성방향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도출(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제시다.

한편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3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간담회, 토론회,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18년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회법 제2조(정의)의 ‘부·마 항쟁’과 ‘6.10항쟁’ 사이에 넣자는 것이다.

시 공동체협치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인천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새로 건립할 것인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사용할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다”며 “새로 건립키로 할 경우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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