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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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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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남았지만 일단 인천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걸림돌 사라져
시의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사이 오락가락 행정이 불러온 사태
6월 30일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2년 말까지 공원 조성 완료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온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신청한 ‘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데 이어 18일 인천지법에서도 기각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일단 시의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검단중앙공원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제기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빚어졌다.

20년이 지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지 못하면 7월 1일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공원 면적 중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30% 미만은 용도지역 변경을 거쳐 고층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특례사업이 허용되면서 발생한 사태다.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인 검단중앙공원의 경우 시와 조합이 지난 2015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한남정맥의 축을 이루는 이곳의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로 부동의함으로써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2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빚을 내서라도 검단중앙공원 등 43개 장기미집행 공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3개 공원(무주골·송도2·검단16)만 민간특레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 해당부서는 시장 발표 이후에도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지속했고 환경단체들이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정무부시장과 관련 국장들이 기자설명회를 열어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을 거듭 밝힌 가운데 조합이 반발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는 검단중앙공원 총사업비 440억원은 예산을 투입하고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6월 30일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해 2022년 말까지 공원 조성을 끝내기로 했다.

검단중앙공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

허홍기 시 공원조성과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인천지법에서도 ‘검단중앙공원 민간제안수용 취소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자동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6월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것”이라며 “60만5,733㎡의 도시자연공원인 검단중앙공원이 조성되면 서구 당하동 일대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훌륭한 생태휴식처이자 자연체험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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