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가격리자의 21.75%인 735명 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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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가격리자의 21.75%인 735명 투표 신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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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가격리자 5만9,918명의 22,76%인 1만3,642명 투표의사 밝혀
서울 4,518명,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인천에서 자가격리 중인 3,380명(14일 오후 6시 기준) 중 21.75%인 735명이 4.15 총선 투표를 신청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중인 5만9,918명 가운데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 735명을 포함해 22.76%인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바닥권인 인천은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도 전국 평균보다 1.01%포인트 낮았다.

투표 신청자(자가격리자)와 비율은 ▲서울 4,518명(1만6,628명) 27.17% ▲부산 837명(3,321명) 25.20% ▲인천 735명(3,380명) 21.75% ▲대구 474명(2,661명) 17.81% ▲경남 462명(2,920명) 15.82% 순이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됐지만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포함됐다.

이들은 투표를 위해 오후 5시 20분~7시까지 외출이 허용되는데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복귀 등 각 과정마다 전용 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이동은 동행자 없이 혼자 자차 또는 도보로 해야 하며 오후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반유권자 투표가 끝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 후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가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 신청을 하고 투표소로 오지 않거나 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로 오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사전·사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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