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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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4.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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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오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20명 모집
주행거리 감축률, 감축량 따라 2만~10만원 인센티브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적용해 우수 참여자에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결정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중구가 가장 먼저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구는 24일,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자동차부문) 사업에서 인천에 배정된 참여인원 총 350명 중 20명은 중구민을 대상으로 선발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탄소포인트제-자동차부문에서는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연말에 현금 또는 그린카드 중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참여 시점의 누적 주행거리와 사업종료 시점의 차량 누적 주행거리, 차량등록일 등을 종합해서 인센티브 산정기준이 되는 감축률(%)과 감축량(km)를 산정할 예정이다.

감축률이 0~10% 혹은 감축량이 0~1천km일 경우 2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감축률 10~20% 혹은 감축량 1~2천km일 경우 4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범위 당 2만원씩 인센티브를 늘려 지급할 계획이며 감축률 40%이상 혹은 감축량 4천km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해 산정한다.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소유자이며 20명(선착순)이며,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20명 마감 시 추가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서는 총 350명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구를 제외한 타 기초지자체도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모집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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