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인천시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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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인천시 손에 달렸다
  • 이병기
  • 승인 2011.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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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포럼 '4대강 친수개발법과 경인운하 개발 본질' 열어


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가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경인운하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수도권매립지 분할 부지의 실시계획 인가권'인데, 인천시장이 실시계획 최종 인가를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역에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전교조 인천지부 강당에서 열린 제82차 인천시민사회포럼 '4대강 친수개발법과 경인운하 개발의 본질' 발제에 나선 이한구 인천시의회 의원은 "경인운하 검증위원회가 정부에 세 가지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공사 규모 축소와 경인운하를 방수로로만 사용해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논란은 이미 시민사회 진영의 한판승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요구한 각종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총 사업비 2조2500억원이 들어가는 경인운하 사업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 경서동(서해)에서 서울 개화동(한강)까지 주운수로 18km, 폭 80m, 수심 6.3m 규모로 추진된다.

이 의원은 "뉴타운 실패로 개발지표를 제시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해 경인운하 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택개발과 분양에 관한 특례까지 명문화화는 친수개발법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지렛대로 경인운하를 추진해 시민들에게 개발 기대심리를 안기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전액 환수하는, 수자원공사의 8조원 적자를 메우기 위한 법"이라며 "경인운하를 비롯해 지역의 여러 민자사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업자가 제출하는 편익비용분�(BC)은 과다하게 포장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인운하 친수구역 조성사업 중 사업성이 낮은 곳은 인천시에 떠넘기거나 장기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반시설 관리와 운영 책임도 인천시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개발이익의 90%를 국가로 환수하는 시행령 개정과 인천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친수구역조정위'에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친수구역특별법으로 각종 도시계획과 중장기 기본계획이 무력화 하거나 변경될 수 있어 지자체 협의 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친수구역특별법과 시행령을 오는 30일 발효하고 7월 친수구역 사업계획 수립, 12월 친수구역 지정,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그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경인운하에 무기력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인운하 사업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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