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10% 캐시백 혜택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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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10% 캐시백 혜택 8월 말까지 연장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6.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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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에서 관련예산 1,000억원 추가 확보, 일단 8월 말까지 연장 조치
추가 필요예산 검토 거쳐 가능하면 상향조정 적용기간 연말까지 연장 방침

인천시가 인천e음 캐시백 상향 조정(월 사용액 50만원까지 10%, 50만~100만원 1%) 적용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서 인천e음 캐시백 예산 1,000억원(국비 340억원, 시비 640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상향된 캐시백 비율을 8월 말까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위한 예산은 본예산 838억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976억원, 제2회 추경을 거쳐 1,976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인천e음 캐시백은 기본 6%(국비 4%+시비 2%)에 ‘서로e음’과 연수e음‘은 구비 4%를 더해 최대 10%를 지급했으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올해에는 월 사용액 30만원 이하 4%, 30만~50만원 이하 2%, 50만~100만원 이하 1%로 낮췄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한시적으로 월 사용액 50만원까지 10%(50만~100만원은 1% 유지)로 캐시백을 상향 조정했고 이어 6월까지 연장했다가 이번에 8월까지 재연장한 것이다.

캐시백 상향 조정 결과 1일 평균 인천e음 가입자 수는 1~2월 281명에서 4~5월 3,374명으로 12배 넘게 늘었고 1일 평균 결제액도 1~2월 42억원에서 5월 104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6월 28일 현재 인천e음 가입자는 122만명, 결제액은 1조2,916억원(누적 결제액 2조8,38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소상공인 주요 업종인 유통업체(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를 제외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일반음식점, 음료식품판매업체(정육점과 제과점 등)에서의 월 결제액은 1~2월 평균 712억원에서 4월 1,404억원, 5월 1,8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및 무급휴직자 생계비 등을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25일 현재 2,578억원이 지급됐고 83.7%인 2,159억원이 사용됐다.

시는 캐시백 10% 혜택은 인천e음 내 쇼핑몰인 ‘인천굿즈’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월 사용액 한도가 정해진 충전액 사용과 달리 제한이 없어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캐시백으로 1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시작해 7월 12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에는 ‘인천굿즈’에서 5%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당초 이번 제2회 추경에서 1,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인천e음 예산 1,976억원으로 캐시백 상향조정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제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 향후 1~2개월 간의 추이를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e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들은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인천e음을 중심으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인천e음 캐시백 상향조정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10% 캐시백을 연말까지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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