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소유 송도 부지 중금속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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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소유 송도 부지 중금속 오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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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 통해 확인
TPH 기준치 160배, 카드뮴·납은 기준치 약 1.5배 초과
송도매립지 토양오염 투명한 공개와 정화 논의해야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인근 토지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연수구 옥련동 인천도시공사 소유 토지의 토양오염 사실을 토지인도소송 감정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의 감정촉탁을 받고 한 대학에서 지난 2018년 3월 7일 제출한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주)부영의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이 땅은 총 조사지점의 83%, 분석시료의 57%가 1지역 기준을 초과했다.

3지역 기준을 적용해도 이 땅은 조사지점의 50%, 분석시료의 32%가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TPH는 최고농도 8만910㎎/㎏으로 1지역 기준 500㎎/㎏을 무려 160배 초과했고 카드뮴은 6.41㎎/㎏(1지역 기준 4), 납은 348㎎/㎏(〃 200)으로 기준치보다 약 1.5배 넘게 검출됐다.

이 감정보고서는 인천지법 제16민사부가 진행한 토지인도 소송의 감정서로 명칭은 ‘해당부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오염토량 산출, 오염토양 정화공법 선정과 정화비용 산정에 대한 감정’이다.

법원 감정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토양정밀조사용역의 입찰을 실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도시공사에 부지 오염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송도 땅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청라와 송도는 과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쓰레기매립지가 있던 곳으로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는 이미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설) 예정지도 오염 개연성이 높아 송도매립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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