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전지구 체비지 8필지 매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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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전지구 체비지 8필지 매각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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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필지 8,465㎡, 총 예정가격 99억5,945만원
단독/다세대/연립,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인천시가 서구 마전지구 체비지 매각에 나섰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8일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공고’를 냈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인 일반경쟁입찰로 파는 마전지구 체비지는 8필지 8,465㎡로 총 예정가격은 99억5,945만원이다.

8필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용도는 단독/다세대/연립,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200%이며 높이는 3층 또는 4층 이하다.

마전지구 체비지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1인(법인) 1필지 이상 입찰할 수 있고 1필지에 대한 2인 이상 공동입찰도 가능하다.

입찰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4시까지이고 12일 오전 10시 종합건설본부 입찰집행관 PC에서 개찰한다.

계약일은 13일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 10%(입찰보증금에서 대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금 40%,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50%다.

마전지구 체비지의 필지별 면적과 예정가격, 허용용도, 용적률, 높이는 다음과 같다.

▲39블록 7롯트-315㎡, 4억1,042만2,500원, 단독/다세대/연립, 200% 이하, 4층 이하 ▲45블록 2-1·2-2·2-3롯트-2,082㎡, 22억8,011만8,500원,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0% 이하, 3층 이하 ▲46블록 6롯트-385㎡, 4억8,715만1,500원, 단독/다세대/연립, 200% 이하, 4층 이하 ▲46블록 7롯트-508㎡, 6억4,249만3,500원, 단독/다세대/연립, 200% 이하, 4층 이하 ▲31블록 12-2롯트-469㎡, 7억4,992만원, 단독/다세대/연립·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00% 이하, 4층 이하 및 15m 이하 ▲31블록 21-1롯트-542㎡, 8억2,910만7,000원, 단독/다세대/연립·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에 한함)·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200% 이하, 4층 이하 및 1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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