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권한 있어
통합당 배준영,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당적 떠나 공동 발의 동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도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대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만이 할 수 있어 감염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선제적 또는 적기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지 않고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감염병 적기 대응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 의원은 “시·도지사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성주·맹성규·박용진·박찬대·배준영·서영석·송영길·신동근·신현영·유동수·윤상현·이성만·인재근·정운천·정일영·최혜영·한정애·홍영표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소속 당적 등을 따지지 않고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것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