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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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7.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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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에게도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권한 있어
통합당 배준영,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당적 떠나 공동 발의 동참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도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포함)에 대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만이 할 수 있어 감염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선제적 또는 적기 대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지 않고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감염병 적기 대응은 물론 지역사회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 의원은 “시·도지사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성주·맹성규·박용진·박찬대·배준영·서영석·송영길·신동근·신현영·유동수·윤상현·이성만·인재근·정운천·정일영·최혜영·한정애·홍영표 의원 등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소속 당적 등을 따지지 않고 공동 발의에 동참한 것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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