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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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상설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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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예결위 상설화하고 4급 전문위원 두기로
인천시, 의회사무처 4급 정원 1명 늘리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분석팀, 예결전문위원 산하로 재배치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맞춰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4급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별정직 4급 상당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도의회가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면 4급 전문위원을 추가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별정직 4급 상당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리고 시 전체의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은 3,577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이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4급 상당 이상이 48% 이내에서 51% 이내 ▲6급 상당은 12% 이내에서 18% 이내 ▲7급 상당 이하는 2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바꾸고 ▲5급 상당은 18% 이내를 그대로 유지한다.

시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정책분석팀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산하로 옮기고 예결위를 담당했던 운영위원회 직원을 일부 재배치할 예정이다.

광역의회 예결위 상설화는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안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두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세종과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의회는 이미 예결위를 상설화했으며 인천시의회가 15번째로 예결위 상설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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