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1년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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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 고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8.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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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원에서 1.5% 인상, 내년 최저임금보다 16.4% 높은 금액
적용대상은 시와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내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의 민간위탁사무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을 고시했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기본급·교통비·식대)은 시급 1만150원,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인천시 및 산하기관(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내용의 ‘2021년 인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다소 높다.

내년 시 생활임금(시급) 1만150원은 올해의 1만원에서 1.5%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8,720원(인상률 1.5%)보다 16.4% 많은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은 시 및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5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을 결정한데 따라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위해 시 및 산하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사무와 종사자를 조사할 예정인데 대략 위탁사무 관련 노동자는 1,500여명, 추가 소요예산은 4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시급 6,880원으로 시작해 2018년 8,600원(인상률 25.0%), 2019년 9,600원(〃 11.6%), 2020년 1만원(〃 4.1%)으로 올려왔다.

최저임금(시급)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이다.

시 생활임금은 첫 시행한 2017년 최저임금보다 고작 6.3% 많았지만 인상률이 최저임금을 앞지르면서 올해 16.4%까지 높아졌고 내년에는 양쪽 모두 1.5% 오르는데 그치면서 차이는 16.4%를 유지하게 됐다.

시 노동인권과 관계자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위탁사무로 확대하자는데 합의함에 따라 ‘생활임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조사를 거쳐 늘어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수와 추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내년 초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인지, 대상과 시점을 단계별로 나눠 시행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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