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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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 구성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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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의원 대표발의한 구성 결의안 임시회 상정
13인 이내로 구성, 10월 5일부터 3개월간 활동 예정
시와 시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점검 및 지원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의회는 조선희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8~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인천시,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시는 지난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했다.

시의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6년간 평균 기온이 1.8℃나 상승하면서 폭염·긴 장마·강력한 태풍 등 기상이변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도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로 또 다시 도래할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위’는 13인 이내로 구성해 10월 5일부터 3개월간 활동(필요 시 연장가능)할 계획이다.

활동범위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그린 뉴딜 정책 세미나 ▲시와 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기후위기 적극 대처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도시 조성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제시 등이다.

‘인천시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하며 세부활동계획은 특위에서 수립·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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