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경비원 인권·고용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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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경비원 인권·고용 보호 위한 조례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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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 입법예고
8일 제265회 시의회 임시회서 다뤄질 전망
인천시의회 김성준 의원

인권,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됐다.

인천시의회는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의원(민주, 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북구 내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인천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55세 이상 고령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정책(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비원·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법률 지원과 정보, 심리 상담 등 지원 ▲고용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실시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다수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시작된 제26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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