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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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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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 형사처벌만 규정해 불기소 등 처벌의 실효성 떨어져
금융위가 부당이득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 발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질서 확립 선행돼야 자본시장 지속 성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 범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해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대표로 김교흥·김병욱·김영배·박광온·박찬대·유동수·이상헌·이성만·이장섭·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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