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40곳서 울려퍼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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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40곳서 울려퍼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목소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2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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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시당, 법안 제정 촉구하는 출근길 1인 시위 25일까지 진행
"현행 법 체계로는 안전 뒷전인 기업문화와 경영방침 바꿀 수 없어"
정의당 인천시당 당원이 21일 오전 한 지하철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배진교 의원(정의·비례)을 비롯한 정의당 인천시당 당원 40여명이 인천 관내 주요 지하철역 40여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당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강은미 의원(정의·비례)이 대표발의한 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청원이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시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모으기 위한 노력이다.

이날 오전 시당 당원들은 “OECD 산재사망률 1등 국가인 한국에서는 매일 7명,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동안만 9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외쳤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끝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이)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비용절감만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또,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이윤중심의 기업문화와 법원의 약한 처벌 등이 합쳐져 빚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당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전 6,144건 중 1심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다. 또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당원들은 “현재 한국의 법 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하는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라며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장 감독자뿐 아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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