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공공주택법 위반한 최춘식 의원은 파렴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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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으로 공공주택법 위반한 최춘식 의원은 파렴치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1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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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동근 의원, 14일 당 최고위서 국힘 최춘식 의원 비난
"LH는 법령 위반한 최 의원 고발 및 아파트 환매 조치해야"
민주당 신동근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을 비난했다.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서 신 의원은 “최 의원의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관련 사안은 사회의 공동선을 넘어선 파렴치한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위례 보금자리 주택은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조성돼 청약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됐던 곳”이라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법꾸라지’와 같은 편법으로 분양을 받아 무주택자들의 평생 소망을 갈취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위례신도시에 LH 공공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 수년 동안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이 아파트에서 월세 수익으로만 수천만원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최 의원은 2014년 1월 24일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를 불과 4일 앞둔 1월 20일에 철원군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실거주 의무예외 사유는 강원도 철원에서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주의무를 유예받자마자 다음 달 다시 포천으로 재전입 했는데, 이는 6월4일 예정됐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의원은 이 아파트를 2013년 2억5천만원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실거래가 9억5천여만원을 훌쩍 넘어선다”며 “LH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아파트를 즉각 환매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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