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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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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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 맺도록 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도 포함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가 영세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지난 8월 초 입법예고 했던 ‘인천시 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 영세한 서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서점들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돕고, 주민들의 독서문화도 함께 증진시키고자 마련한 조례다.

조례에는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조달)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도서를 구매할 시 구청이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밖에도 구가 직접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토록 하는 조항, 인천시·인천시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역서점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구립도서관에 필요한 장서 구입 과정 등에서는 지역서점과 우선 수의계약을 맺어 왔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서점 지원에 탄력이 붙은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서점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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