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당헌 개정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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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당헌 개정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낼 것"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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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당 최고위서 발언
"기존 규정은 국민의 헌법 권한과 선택 막은 과잉금지 규정"
민주당 신동근 의원
민주당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구을)이 최근 당 내부서 진행되고 있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기존 당헌은 국민의 헌법적 권한을 막은 과잉금지 규정이라 어차피 고쳐야 했다”고 소견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2일 열린 당 최고위서 “주말 이틀동안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가 진행됐고,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이 되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비위 논란으로 시장직을 사퇴했으니 기존 당헌대로라면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이에대해 신 최고위원은 “성비위와 관련한 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이기에 국민 여러분께 면구스럽다”면서도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며,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논란이 되는 (현재의) 당헌 규정이 생겼다”라며 “당헌이 당 지도부의 결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뒀고, 국민의 선택과 헌법적 권한도 막은 과잉금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당헌은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조기 대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것이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했고,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다”라며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이들도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과 비판, 비난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책임 집권여당으로서 이러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민주당 전 당원 투표 결과 공천 찬성률은 86.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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