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선거법 위반 전면부인
상태바
배준영 의원, 첫 재판서 변호인 통해 선거법 위반 전면부인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1.0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열린 인천지법 공판준비기일서 "공소 사실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배 의원 및 함께 공소된 4명 중 2명은 불참... 재판부,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키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변호인이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 의원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 재판서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사건 기록 검토에 한달 가량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배 의원 및 함께 기소된 4명 중 배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과 또다른 피고인 1명을 제외한 3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서 배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며,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들 5명에 대한 준비기일 재판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모두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현 사무국장 등을 시켜 책임당원 21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에게 당내 경선운동을 시킨 혐의, 산악회원·강화군민·옹진군민 등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 등이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보수를 주고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배 의원은 “저는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는 인천지역서 유일한 야당 의원인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로 예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