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전자공청회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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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전자공청회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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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 있으면 전자공청회로 (일반)공청회 갈음
현행 공청회 규정 법안 84개, 의무화한 개발 관련법은 28개에 달해
국민참여 보장할 행정청의 의무 규정, 국민제안 행정절차법으로 이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 개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온라인)공청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자공청회로 (일반)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공청회 관련 조항은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다’는 제38조의2 제1항을 행정절차법에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공청회 실시를 규정한 법률은 84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은 2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에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도 담았다.

국민참여 보장을 위해 행정청이 구체적인 참여방법을 사전에 공표하고 국민참여 수준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며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홍보, 예산·인력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행정절차법에 신설토록 했다.

또 ‘국민제안’의 근거를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참여 플랫폼의 설치·운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허종식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전자공청회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국민참여’(국민제안 포함) 활성화 방안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고영인·김교흥·김민철·김정호·맹성규·박용진·박재호·박찬대·배진교(정의당)·송영길·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유동수·윤관석·이성만·이용선·임호선·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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