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원조정안 · 사무조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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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원조정안 · 사무조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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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칙', 조례 개정에 맞춰 직급별·직렬별 정원 구체적 조정
'행정기구 시행규칙', 조례 개정에 따라 '과' 단위 명칭 및 업무 조정
행정기구 명칭 변경 너무 잦아 공무원들조차 헷갈린다 지적 나와

인천시가 본청과 의회사무처,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직렬 등을 담은 정원 조정안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안을 발표했다.

시는 ‘공무원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데 따라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무원 정원규칙’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정원조례’는 총 정원을 7,194명에서 7,200명으로 6명 늘리는 것으로 집행기관(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일반직 4급을 1명(154→155), 일반직 5급 이하를 7명(3,583→3,590) 증원하고 전문경력관은 2명(9→7) 감원하는 내용이다.

기관별로는 출장소(경제청)에서 22명을 줄이고 다른 기관(본청, 의회사무처 등)은 28명 늘리도록 했다.

‘정원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원을 배정하는데 ▲본청 23명 증원(여성가족국 9, 일자리경제본부 6, 교통국 3, 환경국과 도시계획국 각 2, 행정국·문화관광국·시민정책담당관·협치인권담당관 각 1, 기획조정실 -1, 해양항공국 -2) ▲의회사무처 5명 증원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20명 감원 ▲사업소 2명 감원(도시철도건설본부 2, 남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 수산기술센터 1, 아동복지관 -7)이다.

경제청은 정원조례에서 22명(316→294)을 줄였으나 신규 사무 등에 2명이 배치됨으로써 20명만 감소한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국 단위만 다루는 조례를 구체화해 과 단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내 안전총괄부 신설, 부서 명칭 변경 및 사무 신설·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부서 명칭 변경은 ▲교육협력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 ▲자립정책과→생활보장과 ▲택시화물과→택시물류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산업환경과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기후대기과다.

신설 사무는 ▲정책기획관-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정보화담당관-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과-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공공영역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조정 사무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협력담당관→농축산유통과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과→택시물류과다.

‘정원규칙’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7일까지 시장(정책기획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들 개정 규칙과 시행규칙도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시가 행정기구(실·국·본부, 과·담당관)의 명칭을 너무 자주 바꿔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혼란스럽고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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