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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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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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공고
발행 5년 지난 후 5년간 상환기간 부여
2011~2015년 발행 1억4,881만원 대상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공고를 냈다.

시는 14일 ‘2021년도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공고를 내고 원리금 소멸시효 기간 전에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도시철도채권은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며 상환시기 도래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원리금을 찾지 못한다.

상환 대상은 2011~2015년 발행했으나 아직까지 미상환된 1억4,881만원이다.

도시철도채권은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상환일이 되고 이후 5년간 상환 받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진다.

2011년 1월 5일 채권을 매입했을 경우 상환기간은 2016년 1월 31일~2021년 1월 31일까지로 2021년 2월 1일부터는 채권의 권리가 소멸된다.

도시철도채권 상환 관련 문의는 인천시 철도과(032-440-3919),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032-429-385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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