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역 16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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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 16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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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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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50㎞로 변경되거나 무인카메라 신설 지점 단속은 3개월간 유보

오는 12월16일부터 인천 전역에 걸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2월16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의 시행으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된다.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보행자 횡단이 적고 물류수송 기능이 높은 도로는 현행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경찰은 다만 제한속도가 50㎞로 변경된 간선도로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ㄱㅖ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백승철 교통계장은 “시행초기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금의 작은 불편 보다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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