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 무엇이 달라지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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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 무엇이 달라지나(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2.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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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동호회·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전면 금지
수도권 주민들 비수도권서도 모임 불가,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가족 식사도 거주지 같아야 가능 -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이하로 허용
공공기관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사 · 모임은 가능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주안역 앞 주점가 일대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3개 시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연말 연시까지 앞두고 있어 자칫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매일 천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천만 최선을 다한다고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며 “의료·방역체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어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행정명랭 시행 이유를 밝혔다.

23일 0시부터 시행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앞두고 세부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행정명령은 12월23일 0시부터 내년1월3일까지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다.

◇ 왜 5명이 기준인가?

4인 가구가 많은 사회적 통상 관념에 따라 마련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이 금지되는 것인가?

동호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은 금지된다.

◇ 식당도 5인 이상이면 가지 못하나?

식당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카페와 식당은 거리두기 2.5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 5명 이상 가족간의 식사 모임도 안되나?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5명 이상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모임만 가능하다.

◇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금지되나?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된다. 다만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 업무수행 등 업무상 만남도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만약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모이면 어떻게 되나?

행정명령 위반이다. 3개 시도 주민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5인 이상 모인 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 친목 목적 행사·모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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