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권이 보장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상태바
주민자치권이 보장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 임현진
  • 승인 2021.01.11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정책, 듣다]
임현진 /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주임

 

지난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자치 의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9일 21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삭제한 채로 통과시켰다.

지난 32년간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뒤로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실질적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좌절되고 만 것이다.

이에 12월 15일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등 6개 기초단체의 주민자치협의회와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7개 단체가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반대 및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주민자치권 보장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서명하고, 자치·공동체 활동가 약 350명이 서명을 진행 중이며, 2천여명의 시민들이 연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를 일구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의 비상시국으로 긴급한 상황임을 공동인식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남, 광주, 전남 지역별 대표단이 공동위원장단으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12월 30일부터는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을 SNS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반대 연대서명'을 올해 1월 5일까지 진행했다. 1월 6일 예정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1월 중순으로 미루어진 상황이다.

 

SNS로 시작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캠페인.

 

인천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자치분권 챌린지에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어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윤진수 동인천동주민자치회 회장, 윤수연 계양3동 주민자치회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은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 단위에서 법안의 조항복구 및 제정되는 날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