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건물주에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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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건물주에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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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 실시한 '상생협력상가 조성' 확대 시행
1억원 7곳에서 2억원 10여곳으로 지원 대상 늘려
‘10년 이상 임대료 연 인상률 2% 이하 유지’ 조건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인증패(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인증패(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착한 건물주를 지원함으로써 상가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2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상가 임대료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10여개 상가의 건물주(임대인)에게 1곳당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시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건물주(임대인)와 상인(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7곳의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했는데 상가 내 점포수는 1개가 2곳, 2개가 2곳, 4~5개가 3곳이다.

협약에 따른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은 0%(동결)가 1곳, 2%가 6곳이다.

시는 오는 4월 중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상생협력상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가건물 리모델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임대료(차임)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해 결정하는데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리모델링은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제외하고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이다.

시는 건물주(임대인)가 약정을 어기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을 환수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소규모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내년까지 상생협력상가를 40곳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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