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안게임 관련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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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관련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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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 등 174억원
최종 승소하면 기간 이자 포함해 약 200억원 돌려받을 전망
환급받으면 정부 몫 30%도 인천 체육진흥 등에 써야 마땅

인천시가 남인천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2014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시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이 조직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종료 전 OCA에 분배했던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원(5,540만 달러)이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조직위는 OCA와의 마케팅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마케팅 권리는 대회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이고 마케팅권리 인수금은 공동사업자간의 이익배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인천시) 측을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명시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 취소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인천세무소의 상고(대법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송의 성격상 상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의 공방은 2015년 감사원이 마케팅권리 인수금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방안 마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 조직위에 약 174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고 과세예고통지 미이행으로 2016년 5월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뒤 6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7월 재부과했으며 조직위는 8월 전액 재납부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과세 취소소송은 납부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위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기각 결정이 나자 같은 해 12월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직위(2018년 7월 청산단 업무 종결과 함께 잔여 업무 인천시로 이관))가 최종 승소할 경우 돌려받을 세금은 이미 납부한 174억여원에 기간 이자 등을 합쳐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70%(조직위 45%, 시 25%)는 시, 30%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귀속된다.

조직위 청산단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달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가 세금 감면의 폭을 훨씬 넓혀준 것은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산사업을 위한 ‘2019평창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다”며 “남인천세무소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에 부과했던 174억원(기간 이자 포함 200억원 예상)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 정부 몫 30%를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이나 인천 체육진흥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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