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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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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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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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제' 등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 개정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교육감은 5년 이상, 교육의원은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단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교과위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한을 완화하려던 당초 방침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5년 미만 경력자들의 입후보가 원천 봉쇄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개정안이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8일이나 넘겨 처리되면서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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