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가족공원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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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가족공원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 신설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1.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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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봉안담(8위, 12위)은 최종 1,696위 안치 규모
가족정원장(6위)은 최종 336위 안치(56기) 규모
장묘문화 흐름 반영해 기존 시설 개선, 사용기간 90년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이 생긴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에 가족봉안담(8위, 12위), 자연장지에 가족정원장(6위)을 신설하는 내용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에는 ▲봉안당(1인용, 부부용) ▲봉안담(1인용, 부부용) ▲가족봉안묘(16위) ▲계단식가족봉안묘(8위)가 있다.

또 자연장지는 ▲수목장림 및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이 있다.

시는 봉안시설에 추가하는 가족봉안담은 사용기간을 90년으로 하고 8위는 1,017만원(사용료 633만원, 관리료 384만원), 12위는 1,526만원(사용료 950만원, 관리료 576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가족정원장(6위)도 사용기간을 90년으로 하고 936만원(사용료 720만원, 관리료 216만원)을 받기로 했다.

가족단위가 아닌 봉안시설(1인용, 부부용)과 기존의 자연장지는 사용기간이 모두 30년이다.

시는 신규 봉안시설의 명칭(신설)은 ‘별빛당’과 ‘가족봉안담’을 쓰기로 했다.

기존 봉안시설의 명칭은 ‘추모의 집’, ‘금마총’,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만월당’, ‘가족봉안묘’, ‘평온당’, ‘봉안담’이다.

자연장지의 명칭은 기존 ‘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에 ‘가족정원장’(신설)을 추가키로 했다.

‘인천시 장사사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10년이던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과 ‘봉안 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전 별도 안치기간’을 모두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는 비용추계서에서 인천가족공원에 ‘가족봉안담’(최종 1,696위 안치 규모)과 ‘가족정원장’(56기, 최종 336위 안치 규모)을 신설할 경우 향후 5년(2021~2025년) 간 세입(사용료 및 관리료 수입)은 26억8,064만원에 이르고 세출(시설개선비와 홍보비 등 지출)은 6,954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을 신설하는 것은 가족 단위를 중시하는 장묘문화의 흐름을 반영해 기존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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