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올해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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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올해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
  • 인천in
  • 승인 2021.01.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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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도 올해 14.2% 인상(169만원)
국민연금 남인천지사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올 1월부터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만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남인천지사는 26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를 들어 2020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최대 254,76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도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년 236.8만 원 → 20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이에따라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우제광 국민연금 남인천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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