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노태간 의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봉사기록 조작 청탁을 받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해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기각돼 징역 1년6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노 의원은 2018년 12월 구속된 이후 지난해 5월 출소해 의원직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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