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통시장 25곳 인근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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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통시장 25곳 인근 주·정차 허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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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5일부터 14일까지 주·정차 허용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은 상시 허용키로
선별진료소 14곳 인근 도로도 6월까지 단속 유예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인천 관내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4일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일간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인도 등지는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2곳의 경우 14일 이후에도 상시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등 3곳 뿐이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10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4곳 인근 도로의 주·정차도 오는 6월30일까지 단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주차 및 2열 주차 등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통관리를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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