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청기간(명퇴예정일), 5월 1~15일(6월 30일)과 11월 1~15일(12월 31일)
수시 명퇴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조직 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 위해
신청기간(명퇴예정일), 5월 1~15일(6월 30일)과 11월 1~15일(12월 31일)
수시 명퇴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 조직 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 위해
인천시가 1년에 6차례인 명예퇴직을 2차례로 통합한다.
시는 8일 ‘인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정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별표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을 ▲1월 1~15일(2월 28일 또는 29일) ▲3월 1~15일(4월 30일) ▲5월 1~15일(6월 30일) ▲7월 1~15일(8월 31일) ▲9월 1~15일(10월 31일) ▲11월 1~15일(12월 31일) 6회로 정하고 있다.
개정 별표는 명퇴수당 신청기간(명퇴 예정일)을 ▲5월 1~15일(6월 30일) ▲11월 1~15일(12월 31일) 2회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명예퇴직과 정년 6개월 또는 1년을 앞두고 시행하는 공로연수가 동일 기간에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수시 명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일까지 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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