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올해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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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올해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1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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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00호, 청년 300호, 신혼부부 400호
상반기 500호 공급, 22일부터 예비입주자 접수
다세대와 다가구 매입, 시중 전세가의 30~70%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한다.

iH공사는 상반기 중 매입임대 500호를 공급키로 하고 22일부터 예비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i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19호를 공급했다.

올해 매입임대 물량은 당초 500호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2배로 늘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5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저소득층 대상 300호, 청년 대상 300호, 신혼부부 대상 400호다.

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1~2인 가구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 50㎡ 초과 85㎡ 이하) 신청자격은 사업대상지역(구, 강화·옹진군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 총자산 2억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공급물량의 2%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임대조건(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개별 안내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1순위 22~25일, 2순위 26일 접수하고 자격조회를 거쳐 5월 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대상 매입임대(전용면적 50㎡ 이하, 방 수 2개 이하) 신청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2년 단위로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3순위는 50%)다.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전용면적 85㎡ 이하, 방 수 2개 이상)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다.

신혼Ⅰ(시중 시세 50%, 최장 20년 거주)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혼Ⅱ(시중 시세 70%, 최장 6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4순위는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임신 중, 출산·입양 해당)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는 혼인가구(신혼Ⅱ만 해당)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신청은 1순위는 22일부터, 2~4순위는 3월 2일부터 iH공사에서 방문, 전자우편, 등기우편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공급 주택 물량의 3~4배를 선정하는 예비입주자의 유효기간은 발표 후 1년이고 주택 매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지난해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지역(구) 또는 가구원 수가 변경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는 iH공사 주거복지안내 콜센터(1522-00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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