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 혐의 서구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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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조 혐의 서구 어린이집 전 원장 영장 기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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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적어"
원생 상습 학대 논란이 불거진 서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보육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소재 모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원생 학대 논란이 불거진 서구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후 진행해 이날 저녁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입건·송치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서 상습 학대 행위를 벌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방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 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국민청원에서 처음 드러났고, 이후 경찰의 CCTV 조사 결과 보육교사 6명이 각각 50~100여 차례에 이르는 학대 의심 행위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들 보육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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