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건물주 지방세 최대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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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 건물주 지방세 최대 200만원 감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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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준 임대료(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대상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 적극 동참하길 기대"

인천시가 자발적으로 상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착한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인하한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한 것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시와 군·구는 오는 5월까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 외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실시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 확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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