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감염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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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감염검사 행정명령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3.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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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감염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일 인천시는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나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진단 검사비는 무료다.

지난달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감염으로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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