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0년 이상된 근현대 문화유산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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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년 이상된 근현대 문화유산 문화재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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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등록 신청받고 문회재위원회 심의 거쳐 6월까지는 등록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 없고 보수비용 지원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현재까지 송학동과 신흥동 옛 시장관사, 백령도 중화동교회 등 6건 접수
중구 송학동 옛 인천시장 관사
중구 송학동 옛 인천시장 관사

인천시가 50년 이상된 근현대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 보전을 위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시는 26일까지 문화재 등록신청을 받고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까지는 제1호를 포함한 문화재 등록을 끝내기로 했다.

시·도 등록문화재는 지난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 중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대상이다.

문화재로 등록하면 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공간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 지원(시와 군·구의 보조금 지급),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원형 유지 조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또 등록문화재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유예(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협의 중이다.

시는 지난해 ‘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문화재 등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다음달 ‘근대문화유산 보조·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인천의 경우 1883년 제물포 개항에 따른 각국 조계, 근대 건축물 등 다양한 문화·산업유산이 있지만 재개발, 도시재생 등 급격한 개발로 상당수 멸실·훼손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들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문화재 등록 신청은 ▲중구 송학동 옛 인천시장 관사 ▲중구 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 ▲중구 항동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확관 기획전시실(옛 삼정물산 창고) ▲남동구 간석동 약사사 약사전 ▲강화군 전영근 가옥 ▲옹진군 백령도 중화동교회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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