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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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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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억원→2020년 12억원→2021년 20억원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상 가입장려금 24만원 적립
지난해 공제 가입자 1만6,337명으로 32.7% 증가
'노란우산 공제' 홍보물(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쳐)
'노란우산 공제' 홍보물(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캡쳐)

인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시는 올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예산을 20억원으로 늘리고 신규 가입뿐 아니라 2019~2020년 가입자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예산은 2019년 6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억원, 올해 20억원으로 증액됐다.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로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을 적립해 준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가 향후 폐업·사망하거나 퇴임(질병, 부상)하면 시의 1년치 장려금을 포함한 납부 원금과 2.2%(퇴임)~2.5%(폐업·사망)의 이자(복리, 분기별 변동금리)를 지급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 공제’는 월 납입부금이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이며 만기 없이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입하는데 공제금 수급권을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하고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인천지역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2019년 1만2,304명에서 지난해 1만6,337명으로 32.7% 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폐업·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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