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민식이법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이달 중순 구속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0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중구 소재 앞 스쿨존서 길을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도로교통법 규정상 우회전은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한 뒤 서행하면서’ 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신호나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으며, 음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 과정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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