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븐일레븐'과 공정경제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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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븐일레븐'과 공정경제 상생협약 체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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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700여개, 전국에 1만500여개 점포의 편의점
가맹점주 권익보호 등 공정경제 실현 위해 협력키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첫 사례

인천시가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본부 ㈜코리아세븐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3일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부문장, 홍군선 세븐일레븐 자율조정위원회 가맹점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주와의 상생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인천시-(주)코리아세븐 상생협약’을 맺었다.

코리아세븐이 지방정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인천이 첫 사례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협약은 ‘코리아세븐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을 성실히 준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등 공정한 가맹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시는 정책적·행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양측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e음 카드와의 연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코리아세븐은 1989년 서울 올림픽선수촌점을 시작으로 국내 편의점 사업에 나서 현재 전국적으로 1만500여개, 인천에는 700여개 가맹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이정윤 코리아세븐 경영지원본부장은 “우리 회사는 가맹점 상생펀드 운영, 저수익 가맹점 해지비용 감면, 자율조정위원회 운영, 경영주(가맹점주) 편의연구소 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준수하는 등 가맹점 분쟁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코리아세븐과의 상생협약을 계기로 시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다른 가맹본부들도 공정경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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