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253마리 살렸는데 형사고발까지 당해"...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국민청원
상태바
"개 253마리 살렸는데 형사고발까지 당해"... '롯데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 국민청원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4.13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모임 관계자 "범법자 취급 당하는 현재 상황 억울"
"우여곡절 끝에 개들 구했는데 벌금 724만원까지 부과돼"
"계양산 개 보호시설 사설보호소로 지정해 운영토록 해야"

인천 계양구 계양산 개발제한구역(롯데목장)에서 불법 사육되던 개들을 구해낸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 관계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가 지나지 않은 13일 오후 4시30분 현재 20,07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2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양산 개농장 개들 253마리 살렸는데, 돌아온 건 형사 고발입니다. 724만원도 내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로 알려진 청원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농장주로부터 개들을 구해낸 개들을 돌보고 있는데 계양구로부터 범법자 취급을 당하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개 농장주에게 육견사업포기 위로금을 지급해 도살 위기에 처한 개들을 간신히 살렸다”며 “이 개들은 농장주가 소유를 포기한 ‘유기유실동물’로 구조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담당 지자체인 계양구에서는 불법이라는 점만 내세우며 (나가라고)압박하고 있다”며 “계양구는 강제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724만 5,000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천시의 도움을 받고자 인천시민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4,304명의 공감을 받아 시의 입장을 들었지만 ‘별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계양구청에 수차례 찾아가 유예기간을 주거나 이전할 땅을 임대해달라고 부탁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구청장은 청원경찰들을 내세워 문전박대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2018년 환경부가 유기동물보호시설에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대구에는 사설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모임의 계양산 개 보호시설도 '한나네 보호소'처럼 사설보호소로 지정해 운영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Clic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