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계양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는 총 30곳으로, 월별로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7월부터 인천계양(1,100호)과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 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배정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