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에 제초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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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에 제초제 살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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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청 비판 성명
"저어새 부화철 많은 시민 찾는 장소에 맹독성 농약... 규탄 받아야"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일원에 제초제가 살포됐다. 

멸종위기종 저어새가 서식하는 장소로 알려진 인천 남동구 남동유수지 일원에 제초제가 뿌려져 저어새 부화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을 내 “남동구청이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제초제를 뿌렸다”며 “저어새 탐구를 위해 만든 탐방시설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 관계자는 지난 24일(토)에 이곳을 방문했고, 관측대 주변 토양, 풀 등이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청에 문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를 뿌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초제는 다이옥신이 포함된 맹독성 물질”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해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어새 부화철을 맞아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는 이 장소에 제초제를 살포했으니 이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이는 (활동성이 높아) 옷가지나 피부에 제초제가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청이 이같은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구청 공무원이 직접 일을 벌였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구청은 용역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 책임을 면제 받을 순 없다”며 “남동구는 더 이상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

남동구청 남동산단지원사업소 관계자는 이 성명에 대해 “제초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성분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저어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철새로, 전 세계적으로 4천여마리만 남아 있다. 이 중 80%는 남동유수지 및 강화 등 인천지역에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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