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동 103번지 일대 1만5,860㎡, 주상복합 건축 무산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않고 표류
지구단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않고 표류
지구단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
인천시가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대 1만5,860㎡의 전도관2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시는 26일 장기간 진척이 없는 ‘전도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 직권 해제 사유는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어긴데 이어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조 제1항 제2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반상업지역인 전도관2 주택재개발구역(기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06년 8월 변경 수립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반영됐다.
이후 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0년 2월 도시환경정비구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으나 10여년간 표류한 끝에 결국 해제됐다.
전도관2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이 무산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인천시(주거재생과)와 미추홀구(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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