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4년은 대학 법인이 감사인 지정, 다음 8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토록
4년은 대학 법인이 감사인 지정, 다음 8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토록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이 사립대학 법인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학 법인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 2개 회계연도(8년)는 장관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사립대학 법인 역사 타 공익 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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